홈페이지 만들 땐 다들 이걸 빼먹더라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실체
“기존에 쓰시던 거 넣어주시면 안되나요?”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가장 자주 듣는 요청 중 하나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페이지를 넣어야 한다고 안내하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반응한다.
“예전에 다른 데서도 그냥 복사해서 써줬어요.”
“형식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법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내용을 검토하거나 작성하려는 경우는 드물다.
‘의무는 인지, 실행은 외주’라는 태도가 여전히 업계에 만연하다.
문의폼만 있어도 ‘의무사항’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회원가입도 없고, 결제 시스템도 안 쓰는데요?”
라고 말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하나만 수집해도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지는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 문의폼 / 예약폼 / 견적 요청 양식
✔ 심지어 네이버폼, 구글폼처럼 외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 사용 주체가 사업자라면 해당된다.
특히 서버에 저장하지 않더라도,
담당자가 메일로 수신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면 ‘수집’으로 본다.
복사+붙여넣기의 위험
문제는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에서 긁어온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그대로 붙여 넣고 끝낸다는 것.
✔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조차 그대로인 경우 많고
✔ 수집 항목이나 이용 목적이 실제 폼과 맞지 않기도 한다.
이런 페이지가 있으나마나한 ‘형식용 허울’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면 이 형식조차 없던 사이트보다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사고는 언제나 나중에
사이트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빠진 채 운영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예를 들어, 문의폼으로 수집된 연락처에 대해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내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편을 표시하는 일이 생긴다.
실제 수집 여부를 떠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처럼 보이는가’만으로도 분쟁은 시작된다.
의도가 없었다 해도, 고지 없이 운영된 사이트는
책임 회피가 어려울 수 있다.
자동 생성 도구도 있다 – 이제는 어렵지 않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처음부터 직접 작성하기는 쉽지 않지만,
요즘은 양식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들도 잘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곳들이다:
개인정보보호포털 - 문항형 자동 생성 도구 제공 : https://www.privacy.go.kr/front/main/main.do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www.privacy.go.kr
로폼 - 문서 양식 기반 자동 작성 서비스 : https://www.lawfor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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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
필수 항목 위주로 빠르게 틀을 만들 수 있고,
실제 수집 항목에 맞게 내용을 조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별도의 법률 자문 없이도
기본적인 책임 구조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시대다.
제작비용을 지불했지만 사용은 내가 한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람과 의뢰하는 사람 모두가
‘형식적인 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는 늘 그 사각지대에서 생긴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그 중 가장 흔한 사례다.
한 줄이라도, 한 칸이라도
‘내가 적었는지’, ‘적어도 확인은 했는지’
스스로에게 한 번은 물어보는 것. 그게 시작이다.